행복마마 2022.04.17 20:54

저는5년차 직장인입니다  12.31일이 입사일이구요

22년 7월 1일 육아휴직 을 6개월사용하려합니다

6개월사용할경우 22.7.1~22.12.31일 까지인가요?

23.01.01  까지인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원 작성시 퇴직날짜를 마지막 근무일로씁니다. 그리고 마지막근무날까지 일한걸로 월급을주고요 이러할경우  만약 22.12.31일까지일경우 (원래주말근무없음) 복직을 하지않고 퇴사한다면 12.31일이 토요일인데  이럴경우퇴직날을 언제로 작성하나요? 22.12.30금? 22.12.31토??23.01.02일??이중 언제로 작성을하는것인지 ?  (저희는주말근무없는회사입니다)

그리고 23년도 부여되는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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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1일부터 역일로 6개월 사용한다면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2.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라면 휴직 혹은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근로계약은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297,  선고일자 : 2018-06-28)

    3. 20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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