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맘 2014.07.03 22:16

저희 회사는 통상근무와 3조2교대 근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의 경우 야간근무도 하지만

기존 근무하던 여직원의 경우 야간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입사 직원부터는 남여 구분않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모두 동의서 작성)

그런데 이 2000년대 이후 입사자 중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을 경우,

3년이 지난 후 본인 동의여부 상관없이 입사 시 작성한 동의서로 야간근무가 가능한지요?

또한 입사 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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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의 갱신이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조건이 규정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나 건강등을 고려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니다.

    이를 고려하여 육아나 출산 이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다시 구해 야간근로 제공 여부에 대해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