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세 2017.03.14 14:01

올해 7월 부터 임신중 육아휴직이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 임신 주차가 상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로 임신주차가 얼마되지않아도 육아휴직을 쓸수있고 이어서 산휴까지 쓸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의 경우 모든 기업에서 적용가능한지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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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며 국회에서 의결되어 법안 시행이 결정된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