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ieveluv 2017.06.15 13:51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청소부로 근무하시다가 퇴사 후 받아야 하는 연가보상비와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1. 근무시간은 오후 13:00~22:00였습니다.

2016년 기본급 : 1,260,270원 / 2017년 기본급 : 1,358,333원

입사는 2016년 2월 15일, 퇴사는 5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5월 31일 연가사용)

회사에서 연가를 쓰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쓰면 쓰는대로 안쓰면 안쓰는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들어가면 사용연차 7.5일
(2016년 3.5일 사용, 2017년 4일 사용)  미사용연차 7.5일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듣기론 최근 법이 바뀌어서 2016년 2월 15일~2017년 2월 14일 연가는 15개인데 3.5개를 사용해서 11.5개 미사용

2017년 2월 15일~5월 31일 연가는 4개 또는 5개 중에서 4개 사용해서 1개 남은걸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럼 연가보상비를 12.5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내 게시판에 나오는 7.5일만큼의 연가보상비만 받는건가요?

받게 되면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며, 얼마정도 예상하면 되는건가요?

명세서에 보면 433,014원이라고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걸까요?ㅠㅠ


2.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받아야하는거 맞죠? 요구를 해야 주는건가요? 14일이 지나고 15일째인데 아직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요..


3. 퇴직금 - 수당

퇴직금 산정시 수당도 들어가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5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가보상비를 기타수당이라고 해서 명세서를 작성해서 주셨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기타수당에 포함해야하나요? 포함하지 않아야 하나요?


4. 그리고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기타수당에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하지 않아야 하나요?


확인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_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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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입사일인 2016215일 기준으로 2017214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2017.2.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2018.2.14.일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2016년에 3.5일을 사용하고 퇴사전인 2017년에 4일을 사용했다면 총 7.5일의 연차휴가가 미사용 분으로 남아 있다 보시면 됩니다.

     

    2017.2.15.~퇴사일인 2017.6.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5일의 미사용 분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액이 20171,358,333원이라면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눈 약 6,499원에 8시간을 곱한 51,99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7.5일 미사용 시 389,952원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정상적이라면 20182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미사용시 2018.2.15.일에 연차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17531일까지 근로하고 61일에 퇴사하면서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보상받은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액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해당 연차수당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간을 단위로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해져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이고 우연히 지급되었으나 지급시기가 묘하게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 이는 시혜적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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