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w 2020.01.23 10:50

안녕하십니까,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9.17.입사하여 2020.1.28.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퇴직시점 기준 총 발생연가가 총 26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30.4일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30.4일)으로 연가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연가보상비 산출시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월' 기준으로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발생연차별로 소멸시점이 다르므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연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8.10.17. 발생 연차(1일) : 2019.10월 통상임금 적용

2018.11.17. 발생 연차(1일) : 2019.11월 통상임금 적용

2018.12.17. 발생 연차(1일) : 2019.12월 통상임금 적용

2019. 1. 1. 발생 연차(4.4일) : 2019년 12월 통상임금 적용

2019. 1. 1. 발생연차(1일) : 2019년 12월 통상임금 적용

2019. 2. 1. 발생연차(1일) : 2020. 1월(최종근로월)의 통상임금 적용

2019. 3. 1. 발생연차(1일) : 2020. 1월(최종근로월)의 통상임금 적용

2019. 4. 1. 발생연차(1일) : 2020. 1월(최종근로월)의 통상임금 적용

2019. 5. 1. 발생연차(1일) : 2020. 1월(최종근로월)의 통상임금 적용

2019. 6. 1. 발생연차(1일) : 2020. 1월(최종근로월)의 통상임금 적용

2019. 7. 1. 발생연차(1일) : 2020. 1월(최종근로월)의 통상임금 적용

2019. 8. 1. 발생연차(1일) : 2020. 1월(최종근로월)의 통상임금 적용

2020. 1. 1. 발생연차(15일) : 2020. 1월(최종근로월)의 통상임금 적용


이렇게 각기 다른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요? ㅜㅜ

더 나은 방법은 없을지요?


그리고, 저렇게 월차 개념으로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는

만일 퇴직시 잔여연차가 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연차가 발생된 시점 순서(역순)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연가보상을 하면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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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9.17 입사 근로자에 대해 매년 1.1~12.31 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 부분에 대해 현금보상 하시면 됩니다.

    2. 2018.9.17~12.31- 105 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019.1.1- 연차휴가 4.4일 부여

    3. 2018.9.17~2019.12.16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3일 부여

    4. 2019.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20.1.1에 연차휴가 15일 부여

    5. 2019.12.17~2020.9.16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8일 부여

    우선 연간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2018. 출근율에 따라 20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1년간 유지되며, 이에 대해 미사용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종료일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2019.1.1 발생 8.6일은 2019.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2020.1.1에 지급해야 하며, 2019년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2020.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청구권이 유지되므로 2018.9.17~2018.10.16까지 개근에 따라 2018.10.17에 발생한 연차휴가 부터 미사용시 순차적으로 2019.10.16자 1일 통상임금, 2019.11.16자 통상임금.....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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