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rna 2024.01.20 11:16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징계로 인한 4월 기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그 또한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감봉 범위를 연장근로 수당까지 1/10을 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휴일, 연장 근로를 할 경우 월30시간 이내는 수당으로 그 초과분은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감봉으로 인해 연장근로 30시간에 대해서 10%를 감한 27시간분의 수당을 받은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30시간의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수당인데 만약 제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타 급여 금액의 일부로 환수를 하는것과 다를 바 없고 통상임금을 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10%를 앞에서 곱해서 빼나 뒤에서 곱해서 빼나 같은 값이 나오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10%를 감하고 보상휴가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적용될것입니다. 감봉 처분시 연가보상비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평균임금으로 판단하고

평균임금 범위의 모든 항목에 대햐여 지급시 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월 연장근로 30시간을 전제로 월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0시간 까지는 실제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이뤄지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월 연장과 휴일근로 30시간을 전제로 하여 연장수당액을 월 임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징계에 따른 감액액 10%는 평균임금의 10%를 감급하므로 연장근로수당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징계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0.1%를 곱하여 감급액이 정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2024.02.21 161
»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260
임금·퇴직금 올해 실재직일이 없는데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한가요? 2023.12.19 187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462
임금·퇴직금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2022.05.14 641
휴일·휴가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3.23 1236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677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674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48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1031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 1 2020.02.27 2453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52
휴일·휴가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2019.03.17 122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5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 1 2017.06.15 2672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2016.02.02 2504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173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11.16 16200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1 2011.02.25 994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