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2012.11.30 16:39

연가보상일수 계산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직원 A : 2011.1.4 입사 후 계속 근무 중

- 11년도 휴가 4일 사용, 12년도 휴가 10일 사용(예정)

- 11년도 연가보상비는 미지급

직원 B : 2012.3.15 입사 후 계속 근무 중

- 12년도 휴가 5일 사용(예정)

 

두 직원모두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12년 12월 31일자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기준일은 회사방침에 따라 개인별 산정이 아닌 일괄하여 1.1~12.31로 조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각각 지원의 연가보상일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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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12.03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직원의 경우 1.1~12.31을 회계연도로 연차발생을 계산한다면, 일할계산하여  2012. 1. 1일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1년도에 이미 4개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면 2012년도 1.1~12.31까지는 총 1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A근로자가 2012년도 1.1부터 12.31까지 예정대로 10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2.31일에 지급해야 할 잔여 연차에 대한 미지급 수당은 1일 통상임금×1(잔여연차)의 금액이 됩니다.


    B직원의 경우는 실제 2013. 3.15일날까지 1년 근속에 80%이상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1~12.31까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하면 1월 30+2월 30+3월 15일=총 75일을 제외한 일수를 일할 계산합니다.따라서 2012. 3.15에서 12.31까지 약290일 /365일 ×15= 약 1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2년도에 5일의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면 11.9-5=6.9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2012.12.31일자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일 통상임금 ×6.9(잔여 연차)의 금액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초식호랑이 2012.12.04 09:08작성

    2012년 입사한 B직원에게 2012.12.31일자로 연차 보상을 하면 2013년에는 연차가 전혀 없게 되지 않나요? 2013. 3.14에 비로소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해서 2013년에 사용해야하는데...미리 보상을 해줬으니..

  • 상담소 2012.12.0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식호랑이'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2.12.31. 기준으로 2012년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면 2013.1.1-12.31.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 선지급한 형태이기 때문에 수당을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2013년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한 일수에 대해 미리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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