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일수 계산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직원 A : 2011.1.4 입사 후 계속 근무 중
- 11년도 휴가 4일 사용, 12년도 휴가 10일 사용(예정)
- 11년도 연가보상비는 미지급
직원 B : 2012.3.15 입사 후 계속 근무 중
- 12년도 휴가 5일 사용(예정)
두 직원모두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12년 12월 31일자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기준일은 회사방침에 따라 개인별 산정이 아닌 일괄하여 1.1~12.31로 조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각각 지원의 연가보상일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직원의 경우 1.1~12.31을 회계연도로 연차발생을 계산한다면, 일할계산하여 2012. 1. 1일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1년도에 이미 4개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면 2012년도 1.1~12.31까지는 총 1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A근로자가 2012년도 1.1부터 12.31까지 예정대로 10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2.31일에 지급해야 할 잔여 연차에 대한 미지급 수당은 1일 통상임금×1(잔여연차)의 금액이 됩니다.
B직원의 경우는 실제 2013. 3.15일날까지 1년 근속에 80%이상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1~12.31까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하면 1월 30+2월 30+3월 15일=총 75일을 제외한 일수를 일할 계산합니다.따라서 2012. 3.15에서 12.31까지 약290일 /365일 ×15= 약 1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2년도에 5일의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면 11.9-5=6.9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2012.12.31일자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일 통상임금 ×6.9(잔여 연차)의 금액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