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m816 2012.07.24 17:59

2명의 직원 모두 입사일 2012. 04. 02입니다.

A는 7.24일 현재 4일의 연가사용

B는 7.24일 현재 3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 올해 연가 발생일수와 2013년 연가발생일수, 2014년 연가발생일수가 궁금하며

연가를 모두 소진하면 도래하는 연도의 연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급휴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공제여부 궁금합니다.

(2012년 발생연가를 초과사용하면 2013년 연가에서 공제 되는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 후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3.4.2. 만1년되는 시점에서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발생된 연차휴가에 +4일을 추가로 부여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1년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4.4.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2014.4.2.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1.1.-12.3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선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2.4.2.-12.31.까지 일수) / 365(1년) * 15일을 부여한 후 2013.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1년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2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2016.02.02 2506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196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8
휴일·휴가 연가 사용시간 관련입니다. 1 2014.09.26 158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78
휴일·휴가 산전후휴가기간 내년 연가산정시 반영여부 1 2013.12.26 957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6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8
휴일·휴가 1년이상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3.01.22 5033
휴일·휴가 계약직 연가 1 2013.01.17 2198
휴일·휴가 연가보상일수 간곡히 도움부탁드립니다. 3 2012.11.30 2611
»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 질문입니다. 1 2012.07.24 205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11.12.18 746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11.16 16201
휴일·휴가 근로시간 대체휴무 1 2011.09.03 3763
휴일·휴가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2011.04.15 5684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1 2011.02.25 9941
휴일·휴가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없이 바로 이어서 연가사용 후 육아휴직 가... 1 2010.12.07 11593
휴일·휴가 입사퇴사 반복시 연가일수 산정방법 1 2010.11.19 42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