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card 2009.12.16 15:24

저는 국가연구원에서 2006년 6월7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입니다...현재 석사후 인턴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7년 2학기부터 박사학위를 시작하여 현재 박사 수료 상태입니다...

계약은 2006년 6월 7일~2006년 12월 31일,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2008년 1월 1일~2008월 12월 31일,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갱신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2013년까지 계획되어있는 경성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기전에 제가 일년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점수화 해서 재계약자격을 통과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저에게 올해 연말로 계약만료라는 통보는 오지 않았으나 주위분들에게 그런말이 들리고 현재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저에게는 불안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제와 같은 조건이라면 기간제법 제 4조 1항의 1,3 단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에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없는 상태라서 답답합니다...

1단서에서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에는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있다고 했는데...저같이 계약서상에 정확히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의 명이 명시 되어있지는 않는 상태라면 해당이 안되는것인지요???

또한 단서 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학업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또한 예외적용이 된다고 나와있는데...이는 저와같이 근무를 하다가 산학연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단,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로 제가 현재 학위를 준비 주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일자리와 학업이라는 중대한 일이 걸려있는 일이라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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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7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2년이상 계속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3호(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학생, 직업훈련생이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후 취업이 중요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해당기간이 2년이상 계속고용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귀하는 연구원(사용자)이 2013년까지 과제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특정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귀하와 사용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프로젝트의 완료일' 또는 '2013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또한 귀하의 경우, 해당프로젝트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있을 뿐, 귀하와 사용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박사학위 취득시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기간제법 시행일(2007.7.1.)이후 최초의 근로계약 1년(2008.1.1.~12.31.)을 갱신하여 재차 기간제근로계약(2009.1.1.~12.31.)을 체결하였으므로, 만약 2010.1.1.로 종전의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2010.1.1.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기간제근로계약은 '일반기간제근로계약'과 '특례기간제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으로 구분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기존까지의 계약형식은 일반기간제근로계약이었기 때문에 일반기간제근로계약을 재차 갱신한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현재의 일반기간제근로계약(2009.1.1.~12.31.)의 종료후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퇴직)하고, '2010.1.1.~프로젝트종료일(2013.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특례근로계약(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을 체결한다면, 종전의 일반기간제근로계약과 새로운 특례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사례(일반계약직ㅡ>특례계약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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