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이 지나서 알게된 부분이라 

추후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물어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된 내역 조회하다가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2년 9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그 근무기간중 1년 5개월인 17개월의 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가 안된부분으로 확인되는데 어차피 저는 급여 받으면서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받았기때문에 그때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사업주가 내야하는 부분에서 미납되어 있는것인데 

다른부분은 괜찮지만 국민연금 같은경우 그 기간동안의 사업주가 내야하는 금액만큼 제가 더 내야하는건지

혹시 추후 문제가 될수 있는 요인이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그때 직장의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부분을 강제 납부고지라든지 뭐 그런방법은 없는것일까요.. 

찜찜하네여..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귀하의 부담분을 먼저 납부하셔서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횡령한 것이 될 수 있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만큼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2020.07.13 3469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2020.06.25 2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66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202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2020.06.09 28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38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7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42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56
»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04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2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2019.09.19 48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7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6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06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5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