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잉 2022.09.05 11:02

2011/10/04 입사
2022/09/30 퇴사예정

2017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2011/11/1~2016/12/31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런경우 2022/09/30 퇴직금정산시 2011년부터 계산후 중간정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7/01/01~2022/09/30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명시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한 퇴직연금이 DC인지, DB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존에 지급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2022.12.26 11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8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납입 2022.12.15 105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2022.12.15 754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2022.11.25 35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2022.11.25 26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78
임금·퇴직금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2022.11.24 1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2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57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591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715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8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10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80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39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60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4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