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인 2017년 7월부터 근무하였고 7,8,9월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10월 이후 12월까지 임금이 채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채불된 임금도 제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듯한데 이 채불임금을 포기하고 실제 소득을 줄여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인 2017년 7월부터 근무하였고 7,8,9월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10월 이후 12월까지 임금이 채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채불된 임금도 제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듯한데 이 채불임금을 포기하고 실제 소득을 줄여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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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 2021.03.10 | 1242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684 | |
임금·퇴직금 |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 2021.03.09 | 1782 | |
임금·퇴직금 |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 2021.02.04 | 321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0 | 204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81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393 | |
기타 |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 2020.05.10 | 2891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21 | 374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14 | |
기타 | 연말정산 미지급분 1 | 2019.08.29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9.08.06 | 1838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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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개 됩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따라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임금지급을 가정하여 신고된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았다면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해 설명하여 환급받으시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