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샤르 2018.04.10 15:03

안녕하세요


지난해인 2017년 7월부터 근무하였고 7,8,9월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10월 이후 12월까지 임금이 채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채불된 임금도 제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듯한데 이 채불임금을 포기하고 실제 소득을 줄여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개 됩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따라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임금지급을 가정하여 신고된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았다면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해 설명하여 환급받으시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242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84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82
임금·퇴직금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2021.02.04 321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0 204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81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393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891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21 374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4.13 1014
기타 연말정산 미지급분 1 2019.08.29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38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82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2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49
»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5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