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에 전 직장을 퇴사했으나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지급하고 있네요.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월10일에 전 직장을 퇴사했으나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지급하고 있네요.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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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 2021.03.10 | 1242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685 | |
임금·퇴직금 |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 2021.03.09 | 1782 | |
임금·퇴직금 |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 2021.02.04 | 321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0 | 204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81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396 | |
기타 |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 2020.05.10 | 2891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21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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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