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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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 2021.03.10 | 1242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684 | |
임금·퇴직금 |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 2021.03.09 | 1782 | |
임금·퇴직금 |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 2021.02.04 | 321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0 | 204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81 | |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393 |
기타 |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 2020.05.10 | 2891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21 | 374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14 | |
기타 | 연말정산 미지급분 1 | 2019.08.29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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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현지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