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mcb 2020.11.24 18:27

임금 체불로

임금 2,666,667원, 퇴직금 7,940,484원, 연말정산 환급금 534,960원, 연차수당 1,160,320원 으로 

총 합 12,302,519원이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공단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확정이 떠서

결정문 가지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액 체당금을 뺀 나머지 금액 연말정산, 연차수당은 최우선 변제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장 말로는 곧 파산 진행 중이니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라 라는 식으로 배째라로 나오고 있는데

연말정산과 연차수당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역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체불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액체당금 한도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만큼 체당금에 포함되어 지급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242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84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82
임금·퇴직금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2021.02.04 321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0 204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81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393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891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21 374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4.13 1014
기타 연말정산 미지급분 1 2019.08.29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38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83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2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49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5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