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덜 2024.04.19 15:52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상여 추가 지급시 세무처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4. 3월 직원이 퇴사하고, 중도퇴사 처리(원천징수포함) 했습니다.

  2. 2024. 5월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상여가 결정되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4년에 결정된 상여의 귀속년도는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방법 1. 내부 시스템에 신규 사원으로 새로 생성해서,

               5월 상여 지급일에 상여를 지급하면서 지급일에 입사,퇴사 처리함.

               그리고 5월에 중도퇴사 처리 하되

               1~ 3월까지 소득내용을 종전근무지 소득자료로 입력하여

               1~ 3월까지 소득 및 관련자료를 합산하여 중도퇴사 정산 처리

 

 

  방법 2. 3월 중도퇴사처리한 것을 해지하고, 상여를 다시 지급하여

              다시 소득세 재계산 후 중도퇴사 처리 및 신고

              이때 3월 중도퇴사 정산 시 기 환급(환수)한 소득세를 반영하여, 5월 중도퇴사 정산

 

 

  방법 3. 혹은 기타 정확한 방법이나 실무적으로 세무적 문제없이 처리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80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2024.04.16 119
기타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2024.01.29 519
임금·퇴직금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2024.01.24 323
기타 연말정산 관련 2023.11.29 35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897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15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2023.05.23 444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633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676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26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597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5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700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02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02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2022.08.25 725
근로계약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2021.12.16 1040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11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 문의 합니다. 1 2021.03.16 3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