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회사측과 최근 2021년도 연봉계약서 작성을 위한 면담을 진행중에 있는데,

사측에서 팀 내 2021년도 매출목표를 제시 후, 연봉계약서에 이렇게 기재한다고 알려왔습니다.

 

"2021년도 목표 매출 **억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2022년 연봉 협상 시 2021년의 기준 금액은 

 2020년 연봉의 5.5% 인상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만약 제가 속한 팀이 팀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2022년도 협상 시, 올해 오르는 연봉 기준이 아닌 작년 연봉 기준에서 다시 협상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에 해당되어 버리는데, 노동법상 위법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항상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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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임금삭감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더라도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소 기존의 연봉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개별 대응보다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대응이 효과가 클 것 입니다.

    사용자는 연봉계약의 부동의를 이유로 해고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별도로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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