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비 2021.03.31 11:35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회사가 매년 연봉계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년 12월까지 성과평과 후 오른 %를 계산하여 다음해 1월부터 급여에 적용해 주는 시스템 이었습니다. (년마다 재계약)
그런데 2020년도에는 성과평가는 진행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연봉계약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사정상 3월 중 전직원 연봉계약서를 작성 할 예정이며 1,2월 두달치는 소급적용하여 3월 급여에 함께 포함해 준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연봉계약서 쓰기 바로 직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급적용이 해당이 안된다고 회사로부터 들었는데요,
제가 연봉계약을 안하려고 사인 안한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전직원 3월로 계약이 미뤄진것이고
회사 내부에서 연봉 계약서 쓰던 시기에 저는 아직 퇴사일이 되지 않았으며, 실근무일만 종료되어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일을 늦춘것인데 퇴사일 앞두고 있는 퇴사 예정자는 소급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연봉계약서 사인 후 바로 이틀 뒤 퇴사라고 하더라도, 연봉계약 종료 시점에서 2달 반을 더 다녔는데 소급적용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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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소급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규정등에 의해 귀하의 말씀대로 성과평가 후 차기년도 1월에 임금인상을 하고,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단순히 협상이 늦어진다고 해서 귀하에게 임금동결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기가 언제인지, 성과평가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등을 확인하신 뒤 차액만큼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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