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빡침 2023.06.21 10:59

1.  연봉계약 이의신청서 제출하여 규정상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우선순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가. 연봉계약서 제33

- 승진, 휴직, 징계 등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연봉조정을 실시한다.

 

 

나. 연봉규정 제171

- 연봉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연봉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고용노동부 사건처리결과 회신(형사처벌을 다루는 곳이니 민사로 처리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음.)

 

 

- 행정종결(법 위반은 없음으로 민사적으로 다투어 처리해야 할 것임.)

 

 ※ 사유연봉이의에 대한 면담 진행 및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처리

 

 연봉계약서가 우선 시 할떄 다항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봉조정 및 이의신청서는 사측에서는 받아드리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2. 연봉규정 15(승진시 기본급의 책정)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은 승진전 기본연봉에 별표3의 승진 가산액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별표1에서 정하는 해당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하한액에 도달할 때까지 별도 관리한다.

 

별표1  일반직 직원의 기준급표

 

구 분

하한액

상한액

일반직

1

55,000,000

66,000,000

2

50,000,000

60,000,000

3

45,000,000

54,000,000

4급

40,000,000

48,000,000

5

35,000,000

42,000,000

6

30,000,000

36,000,000

 

 

 

- 연봉규정 중 별도 관리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관리 한다라는 문구, 해석, 세칙,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사측 중에 본인의 생각으로 연봉규정 상 별도 관리 문구떄문에 하한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해석 인가요?

- 제 생각은 규정 상 별표1 일반직 직원의 기준급표 하한액과 상한액을 개정 했다는 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해석으로 생각

  합니다.

 

 

 

사측과 직원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본인생각으로 근거없이 본인 생각이 맞다. 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봉규정에 대한 해석의 자문 상담을 드립니다

 

3. (기본연봉) 기본연봉 지급기준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매년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2023년도에도 위 규정 근거로 별표1에 맞춰서 하한액을 적용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넌 별도관리기

   떄문에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사측은 법 위반한거 없으니 너가 진정서 낸거에는 징계를 줄 것이며, 법대로 하든 뭘하든 너가 감당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본인의 위치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입사하여 전 직장에서도 규정을 애매한 해석을로 문제 된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2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39
»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2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06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348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00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84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792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61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67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498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25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2021.03.31 520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391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29
임금·퇴직금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2020.09.07 51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7.10 7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