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립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봉계약서만 작성했구요.
물어보니까 여기는 연봉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른 거라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와 신원진술서는 작성해서 냈고, 이후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보니 근무여부가 확인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원 복무규정을 보니 연차가 1년에 15일이 아니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문의해보니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정해져 있으나, 정규직원은 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대학교 직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론 다른 건가 혼란이 생깁니다.
질문1. 사립대학교 직원은 원래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인지?
질문2. 사립대학교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 위와 같은 연차일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질문3. 위 사항들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근무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