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속근로자의 연봉금액이 매년 변동이 될 경우,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하는지요?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연봉금액만 변경될경우, 연봉통보서로 교부하면 문제가 있는지요?
확인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속근로자의 연봉금액이 매년 변동이 될 경우,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하는지요?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연봉금액만 변경될경우, 연봉통보서로 교부하면 문제가 있는지요?
확인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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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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