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중에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연초에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자격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때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이 직원분께서 그 자격업무에서 물러나 현재 다른 업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더이상 그 자격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초기에 연봉계약을 자격수당 포함하여 했어도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급여규정에도 보면 "자격소지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한다"

라고 되있기에, 현재 그 자격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자격수당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는 그 직원분께서 애초에 연봉계약금액대로 지급해야지 그 자격업무 안한다고 안주는게 말이 안된다고

하시는 상황이기에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싶고 판례나 법조항이 있다면 참고하고 싶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항상 바쁘신데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하여 유사한 행정해석 또는 판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직책수당(자격수당등)이 해당 업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업무 변경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 변경 이유에 따라 부당전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3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65
근로계약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2016.06.01 927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2
근로계약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2016.01.07 39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6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2015.11.05 480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2015.09.07 528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7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9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8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8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1 2014.07.18 1212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7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3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4.05.09 152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2013.12.24 1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 근로계약 자격수당포함한 연봉계약후 추후 해당업무 미담당으로 변경되어 ... 1 2013.11.06 216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연봉통보서 작성 교부 문의사항입니다. 1 2013.03.15 27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