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 2016.11.14 | 1313 | |
근로계약 |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 2016.08.22 | 865 | |
근로계약 |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 2016.06.01 | 927 | |
임금·퇴직금 |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 2016.03.09 | 152 | |
근로계약 |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 2016.01.07 | 39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6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 2015.11.05 | 480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 2015.09.07 | 528 | |
근로계약 | 황당한 계약서 3 | 2015.06.01 | 457 | |
임금·퇴직금 |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 2015.05.14 | 409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 2015.02.06 | 2328 | |
근로계약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2 | 88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1 | 2014.07.18 | 121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미체결 1 | 2014.06.20 | 1267 | |
근로계약 |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14.05.20 | 307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 2014.05.09 | 1523 |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 2013.12.24 | 1456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42 | |
근로계약 | 자격수당포함한 연봉계약후 추후 해당업무 미담당으로 변경되어 ... 1 | 2013.11.06 | 216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와 연봉통보서 작성 교부 문의사항입니다. 1 | 2013.03.15 | 27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전에 제문의에 대해 주신 답글인데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봉액을 12로 나눈 1개월의 급여를 구성하는 기본급 이하 각종 수당등을 포함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저희 노동ok상단에서 계산하기 코너의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