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좋아 2014.07.18 18:02

안녕하세요~ 사업주에서 인사담당자인데요~

연봉계약서 작성시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없고 모두 정규직

매년 4월 연봉협상, 급여변동일은 매년 1월 1일(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이렇게 늘 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계약기간이 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

급여변동일 2015년 4월 1일로 변경될 예정.

2014년 연봉이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

 

 

질문1)  위의 경우, 계속근무자 2014 연봉계약 작성 ,

1. 2014 계약기간 : 2014 1 1~2015 3 31,

2. 2014 계약기간 : 2014 1 1~2014 12 31,

1번과 2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2번이 맞다면 2015 3월까지의 연봉계약 별도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수습기간 있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계약기간 : 입사일~12 31), 연봉계약 1(계약기간 급여변동일~12 31)

이렇게 작성해오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 4 1일로 급여변동일이 바뀌면 마찬가지로

1번과 2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질문이 길어졌는데요~ 급여변동일이 변경됨에 따라 연봉계약 작성시 계약기간 설정이 애매하네요~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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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2014년 임금변동액의 적용기간을 2014년 1.1~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임금변동 적용기간을 2015년부터 바꾼다면 2015.1.1~2015.3.31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연봉적용기간을 추가하는 정도로 변경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급여변동에 따른 추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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