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파적 2013.02.13 21:18

안녕하세요. 20인 이하 소기업의 연봉계약사원입니다.

작년 12월에 퇴직연금을 일괄가입하게되어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연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1년동안 정상근무를 한 상태였기에 대략 1달치 월급이 중간정산 처리되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절반 정도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작년 3월에 개인적인 사정상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제 임금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제가 수령하고 절반은 제 지인의 이름으로 수령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외주인력 비용으로 처리한 듯 싶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회사 사장님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퇴직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퇴직금은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1년 정도 경과 후에 본래의 임금지불 방식으로 되돌아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중간정산이 최근 3개월 지급임금(제 이름으로 자동이체된 것만)의 평균이 되어 실제 예상액보다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올바른 것인지... 제가 자초한 입장이라 할 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연봉계약서 대로 실시해주길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입이전의 상태에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라면 원래 저의 연봉계약에 의거해서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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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2.1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근로대가로 형성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간정산을 통해 약 1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납부분에 대한 귀하의 청구권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임금 지급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평균임금액이 낮아진 만큼 사업주에게 다시한번 중간정산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지급과정과 무관하게 실제 귀하의 1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타인에게 지급한 임금은 적법한 지급방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하가 요청을 하여 임금을 분할하여 타인을 통해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임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귀하가 실제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심파적 2013.02.18 23:56작성
    다소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나다. 사장님께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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