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jou 2011.08.08 21:44

제가 연봉계약을한지 1년이  안된 상태인데요 1년이 안된 상태입니다. 남았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계약동안 퇴사시 3개월전에 퇴사 통보를해야하고 1년동안은 같은 동일직장에서 근무를 못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만약 당일이나 1주일통보하고 퇴사를 하고 또는 바로 동일직장으로 다른회사 근무조건이좋아서 이직할시 법적으로 저한테 손해배상 청

 

구할수있나요?

 

제가 일하는 분야는 통신쪽 인터넷 기사입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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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시 통보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1임금 지급기일 = 약 30일)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 배상청구이며 귀하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거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을 별도로 하였다면 업무의 성질 및 내용, 영업보호 대상의 가치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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