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이 2012.07.25 10:52

직원 6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병의원입니다.

저희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임금만 매년 8월 연봉제를 채택 변동을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체감에 따른 환자수가 급감 병원 수익률이 대략 -20% ~25%정도 급감해서

올해 연봉을  전년대비 -10%정도 연봉을 삭감해서 재 계약을 하자고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부 직원이 연봉 삭감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거 같은데 이때 부당해고 등

다툼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정당한 행정절차는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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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정리해고 절차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며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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