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짱 2013.03.07 02:46

바로 아래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내용이라 또 질문 드립니다.

 

노조 만들자고 얘기해서 3개월 정직 징계를 먹고, 감봉까지 당했습니다

12년도 평가를 받아 최하위 등급 5등급을 받아 13년도 연봉이 10%나 삭감(매년 1~2명은 연봉 삭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노조만들자고 얘기했던 2명만 10% 삭감)당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년도 평가를 2월에 시작하여, 평가결과를 3월~내년 2월 연봉에 적용합니다.

12년도 평가는 2월초에 실시하여 2월중순에 연봉 삭감 결정이 났고, 2월 20일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인사평가 및 연봉이의신청을 했으나,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당했습니다.

연봉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불법(퇴직금은 월급에 포함, 사용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수당은 없음) 내용과 부당한 삭감이라며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연봉근로계약서 서명을 독촉했으나, 제가 계약서의 불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니까, 회사에서는 더이상 계약서 서명하라고 얘기를 않습니다.

제가 불법 내용을 삭제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니, 이제는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에게 계약서 얘기만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 지급일인 3월 5일(연봉삭감 결정 후 첫 월급)  10%를 삭감한 세전 225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서명 않으면 해지(해고)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정규직입니다)

2.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나중에 삭감된 임금분(25만원)을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는 매년 연봉계약을 해야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서 작성을 않으면 전년도 계약 내용이 계속 연장 적용되는지 여부)

3.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인상 및 삭감을 하는데,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에는 삭감률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1월달에 전년도 경영평가(회사의 주장이고, 실제 매년 들쭉날쭉임)를 한 뒤, 연봉 인상률과 삭감률을 달리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제껏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7%이상 삭감된 적이 없는데, 올해는 최하위 등급을 10% 삭감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삭감 결정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한꺼번에 많을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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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명확하게 삭감률등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영평가를 근거로 연봉삭감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연봉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은 근기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소멸시키는 내용을 강요했다면 이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당연무효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연봉계약서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해고를 강행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지청에 고소 및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여 서명날인 하지 않고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감액한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제 하에서는 성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도록 약정한 성과급 혹은 상여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고정급 전체를 포함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즉 연봉이 1000만원이고 그중에 성과급 구간이 200만원이라면 800만원 이하의 감액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감액기준이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바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경영평가에 따른 연봉의 감액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시고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으로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한(또는 설립준비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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