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5개월 정도 연봉의 20% 삭감 해야 할거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 삭감 동의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은 상태며, 메일로 급여 명세서가 오는데 메일 내용에 미지급 된 급여는
빠른 시일내 송금 해주겠단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2020년 11월 월급부터 20% 삭감 되어 급여를 받았고 삭감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1. 개인 사정으로 2021년 3월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개인사정이 아니라 연봉 삭감으로 인해 퇴사 한다고 말해야 하는건가요?
 
2. 퇴사를 하고 난뒤 감봉되어 미지급된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퇴사 전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주겠다고 했을시, 실업급여는 못 받는건가요?
 
3. 급여 명세서를 달마다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급내역(삭감된 월급)과 지급총액(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원급),
   차감지급액이 적혀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요..?
 
4. 이 회사에 4년정도 근무 중인데 퇴사 시 퇴직금 계산은 3개월 감봉된 급여를 평균으로 잡게 되는건가요? 
 
5. 근로계약서의 기타조건에 계약기간중 사직 할 경우 사직희망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30일전 퇴사 이야기를 했지만 사직서 수리가 미뤄진다면 저에게 해가 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6. 국민연금이 19년도 말부터 12개월 밀려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항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신 상황이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으나 퇴사전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함으로써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오히려 임금삭감이나 임금체불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네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총액과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5. 30일 전에 사직통보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30일 후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 입니다.

    6. 국민연금 미납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31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0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2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391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29
»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30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7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02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67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72
임금·퇴직금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7.04.06 95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03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38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1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7
기타 실업급여 1 2011.05.20 1373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6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