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딸원아들 2017.05.03 15:56

급여명세서에 기준급여라는 것이 기본급여가 맞는지? 맞다면 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회사는 7시30분 출근 오후6시퇴근입니다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매달상여금을 주는데 그것과 기준급여를 합하면 최저임금이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것인가요? 거기다가 늦게까지 일할때면 연장수당은 시간당3000원을줍니다 이부분도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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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4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급여라는 것은 각종 초과수당이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자와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준급여의 의미는 달라질수 있습니다만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급여명세서로 볼 때 기준급여는 통상임금의 기본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상 급여중 기준급여와 현장수당만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보여집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장 및 휴일야간특근수당토요근무 수당등은 초과근로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역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는데 급여명세상 복지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수 없으나 이를 제외할 경우 총 1,060,0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급 5,072원이 시급으로 나옵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책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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