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주5일 9시~18시까지 연봉 1800만원, 월 150만원인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10인 이상 사업장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7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면접때 초과근무에 대하여 들은거는 "월 10만원정도 야근수당이 나온다"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초과근무을하고 매일같이 초과근무를 합니다.
한달 중 4일을 기록못하고 6시 이후에 근무한시간이 분을 제외하고 시로만으로  25시간입니다.
매달 15일 월급인데 7월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첫월급을 8월16일에 7월 달의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월급을 1232000원을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이 끝난후에 대표님과 이야기를 했고
대표님은 수습기간은 150만원의 80% 라고 말했다고 말씀을하십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수습기간임금도 안되고 그렇게 말을했다쳐도 위법이라고 말을하자 
그렇게 돈을 줄수있는 여유있는 회사도 있고 빠듯한 회사도 있는거 아니냐는둥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주내로 다시 계산해주고 월급명세서도 같이 받는걸로 하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초과근로수당도 7시 이후 부터 책정이되며 그 수당은 1시간당 6000원이라고 합니다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회사이죠.
대표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직원분들이 너무 착하시고 정이 들어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당당하게 제가 일한 만큼 임금을 요구할수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1.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1년미만으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1년 이상 일한다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수습기간이 인정되나요?


2. 초과근로수당 계산법이  초과근무시간*통상임금시급*1.5 이렇게 알고있는데 
   7시 이후부터 초과근무라는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통상임금 시급을 150만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 매일 야근을 하다보니 분을 모으면 시가 됩니다. 초과근무시 시간 측정은 분단위도 하나요? 

4.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수있는돈이 얼마인지 계산해주시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정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7월달에 한달 중 4일을 기록못하고 6시 이후에 근무한시간입니다.

7월
시간   초과근무시간
640     1 40 
700     2
700     2
948     3 48 
830     2 30 
830     2 30 
620        20
730     1 30 
910     3 10 
820     2 20 
730     1 30
855     2 55
830     2 30
836     2 36 
822     2 22
800     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주장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수습근로기간 설정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초과근로수당은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가 18시간 주 5일 근무조건으로 연간임금총액 1,800원매월 150만원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150만원/209시간=7,177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인 18시간을 초과하거나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초과근로시간×통상시급 7,177×1.5(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시급을 분단위로 나누어 산정하시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제공한 근무시간 기록으로는 정확한 초과근로 수당액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출근과 퇴근시간을 정리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1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3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1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4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2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72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597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2018.02.19 47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0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38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0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77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1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29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1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5
임금·퇴직금 기준급여가 먼가요? 1 file 2017.05.03 2404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0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