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2021.04.20 13:4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승진시 가산급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1.  신생기관에 입사하여 규정상 승진 소요연수(2년)을 초과하여 승진심의를 거쳐 작년 하반기에 승진

2. 타기관의 규정집을 참고하여 제작된 기관 규정집에 승진시 가산급의 내용이 없음

- 참고기관 규정 : 하위직급 호봉제, 상위직급 연봉제 / 직급별 승진시 급여상승 내용 있음

- 해당기관 규정 : 전직원 연봉제 / 승진시 가산급 규정 있으나 하위직급의 가산급 내용 없음

3. `21년 이사회 의결로 전직급별 가산급 내용 반영

- 부칙(시행일)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시행일 = 의결일로 하여 규정에 기재하였음

4. 간부입장

- 부칙(시행일)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일 = 공포일로 해야 함

-> 가산급 지급을 공포일 기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

<질문>

1. 간부입장(지시)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승진자의 가산급 지급을 승진한 날(20년 하반기)부터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1. (지급가능시) 소급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담당자 등 관련 임직원의 책임(징계)

 2-2. (지급불가시) 미지급 근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규정 혹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승진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을 결정 했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소급적용등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 지급 의결에 따른 시행일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의결일로 보아 적용할 것입니다.

     

    2)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소급 지급등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급적용을 주장하더라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29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5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0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52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23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139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5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2022.01.07 550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2021.12.16 534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78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6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56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25
»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51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711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7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1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44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29
임금·퇴직금 호봉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불-이익여부 판단 2 2021.01.10 17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