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별꽃 2009.08.20 18:31

다음달로 퇴직하기로한 직원입니다.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직종 - 사무(회계경리)

월급여 - 125만+ 10만(식대수당) - 10만(세액) = 125만(실수령액)

연월차 - 없음

연상여금 - 설과 추석에 각 30만원씩만 지불

야근수당 - 없음

연봉제라고 하나 근로계약서는 없음.

입사일 - 07.05.16

퇴사예정일 - 09.09.30

사장님은 연봉제가 퇴직금이 어디있느냐며 줄게 없다는 반응임.

 

1. 저는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는 건가요??

 

2.  직원수가 5인 이상이경우도 제가 입사 후 1년6개월 정도 있는데 이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009년 들어서 인원감축을 하여 현재 5인 미만임]

 

3. 저보다 먼저 퇴사한 대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저처럼 기간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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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4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을 받고 있으며 퇴직금 조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 중 일부 기간은 5인 이상이며 일부기간이 5인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 2년 6개월 기간 중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6개월 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ent_srl=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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