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버리 2009.08.26 11:11

제가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잔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 수당은 연봉안에 다 포합 되있다는

포괄 임금이라서 연장 근로 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제가 알기론 포괄 임금이라도

1주에 12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상사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와 합의가 되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네요

설사 근로계약서에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포함된 연봉이라 할지라도

12시간 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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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댓가를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원칙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유효하며, 그러한 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4다54542, 96다38995, 96다24699)

     

    설령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이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대법원 96다24699)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의 기준(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정한 경우,그 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운수회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운전사, 안내원 등의 일당 중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회사가 위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제한 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91다37256)는 판례에서 보듯이 당사자간에 약정한 연장근로(위 사건의 경우 1일 2시간)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률상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약정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12시간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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