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세요 2009.09.10 11:01

직원 20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직원의 계약 내용이

 -. 연봉/13=월급여 (기타 수당 별도)

                            - 1은  퇴직금으로 적립                          

 -. 5개월 근무 후 퇴사

 

이와 같은 경우에,

연봉대비 미지급 된 금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예) 연봉 2400만원

 -.  월급여 : 2400/13=1,846,154

     5개월 총 지급액 : 9,230,770

 

  -. 연봉 2400/12=2,000,000 * 5개월 = 10,000,000

 

  -.   차액 : 769,230  을 지급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연봉은 2400만원으로 하고, 매월185만원을 지급하고, 1년근무후 퇴직금중간정산과정을 거쳐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월185만원으로 한 임금계약으로 간주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한 185만원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1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09.08.26 2457
»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78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임금·퇴직금 연봉제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합니다. 1 2009.10.06 2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2009.11.20 4430
근로계약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 연봉제 적용시 전체 근로... 1 2009.11.30 288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09.12.03 3535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09.12.15 3166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 1 2010.02.09 4532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27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임금·퇴직금 연봉제-잔업수당. 1 2010.04.30 5412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49
임금·퇴직금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2010.07.06 2639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09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6
임금·퇴직금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2011.02.16 19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