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1965 2009.09.22 09:57

저는작년2008년10월3일부터연봉근로자로올8월23일까지(시내버스)운수회사에서정비사로근무하다,여러가지이유로출근을못하게됬읍니다.출근못하기전에관리자에게는출근못하게될지모른다는암시는주고있던차였구요.아직까지사직서제출은안한상태이구요.5일이급여날인데아직급여가안된상태입니다.제가다른데서듯기론6개월만지나면받을수있다는얘길들은거도있고,지금제가어찌해야하며,퇴직금정산도요구할수있는지궁굼하여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2 15:1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청구권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를 마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귀하가 1년미만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제 여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1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09.08.26 245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78
»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임금·퇴직금 연봉제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합니다. 1 2009.10.06 2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2009.11.20 4430
근로계약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 연봉제 적용시 전체 근로... 1 2009.11.30 288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09.12.03 3535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09.12.15 3166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 1 2010.02.09 4532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27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임금·퇴직금 연봉제-잔업수당. 1 2010.04.30 5412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49
임금·퇴직금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2010.07.06 2639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09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6
임금·퇴직금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2011.02.16 19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