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strong 2009.12.14 04:22

안녕하세요?

20인 이하 제조업 회사 입니다.

저희들에 회사에 노무 관련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움 질문드립니다.

항상 문제 소지가 있고 논란이 많아서 어디서 도움도 못받고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 내년에 시급이 올라간다는데 전직원 기본 급여 연봉을 

    조금씩 올려줘야하는지요? 경리 여직원이 내년에 2010년에 시급이 올라가니 어디서

    듣고 왓는지 7-8만원씩올려줘야 한다는데 맞는말인지?

    

2. 그리고 연봉제인데 월 급여 명세서와 임금 대장에 시급을 적어야 하는게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것인지? 만약에 연봉에 시급 계산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대충 검색을 해보니 기본급 나누기 30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제수당 등을 합하고 해서

     총 급여(세전) 에서 30일을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지요?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3.  기본급 과 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4. 저희 회사는 1,3째주 휴무 입니다. 이것도 노동법에 괜찮은것인지요?

 

5.  답답하여 노동청 연봉계약서를 봤는데...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제 11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항목에서 연봉 계약서를 매년 1년마다 한번씩 싸인을 받아 갱신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년봉계약후 1년후 싸인후 그냥 놔두고 연봉 계약하고 1년간 자동연장된것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

 

* 저희 회사의 급여 명세서 나와있는 예를 들어 적어보았습니다.

 

급여 명세서

시급 : 10,000

본봉 : 2,260,000

월차수당 : 80,000

주차수당 : 320,000

퇴직급여 : 273,404 (월별 중각정산)

제수당 : 1,241,596

식대 : 100,000

총근로시간 : 240시간

갑근세 : 251,220

주민세 : 25,120

의료보험 : 103,830

국민연금 : 162,000

고용보험 : 18,000

 

상조회비 : 10,000

 

지급 총액 : 4,275,000

퇴직급여공제 : 4,001,596

공제대상금액 : 3,901,596

공제계 : 570,170

 

차감지급액 : 3,704,830

 

여기서 잘못 된것을 좀 지적해 주십시요.

 

그리고 연봉제라서 내년부터는 시급을 표시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잔업근무를 하게되면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 기본급 나누기 30 나누기 8시간

하면 되는지요? 아님 총 급여(세후) 나누기 30 나누기 8시간 이런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급여 때문에 문제가 많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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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4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09년 시간당 4,000원)이 2010년에는 시간당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내년도에 시간급이 인상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귀하와 회사간에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외형상 연봉제 계약을 하였지만, 당사자간의 기준임금을 시간급 1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시간급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시간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시간급액(귀하의 경우, 10,000원)입니다.

     

    3. 임금계약서 또는 임금대장에 시간급을 표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적어도 되고 안적어도 됩니다.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226시간 = {(기본근로44시간+주휴8시간)*(7일/12월/365일)

    따라서 귀하가 월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일률적 제수당124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24만원/226시간 = 5486원이며, 결국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원+5486원 = 15,486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통상임금 및 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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