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너 2010.07.06 08:10

연봉직의 관리자가 6월중 2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경우

고정급인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정적인 직책수당관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0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때그때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적 일률적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약하였다면, 당사자간의 약정대로 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정적 직책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유급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재직기간중 유급휴일수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전체의 임금 중 22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6월전체의 임금/30일) * 22일]

     

    월중 일부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1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09.08.26 245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78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임금·퇴직금 연봉제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합니다. 1 2009.10.06 2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2009.11.20 4430
근로계약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 연봉제 적용시 전체 근로... 1 2009.11.30 288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09.12.03 3535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09.12.15 3166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 1 2010.02.09 4532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27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임금·퇴직금 연봉제-잔업수당. 1 2010.04.30 5412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49
» 임금·퇴직금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2010.07.06 2639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09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6
임금·퇴직금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2011.02.16 19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