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리버거 2013.06.26 20:44

안녕하세요

제가 연봉제로 이 회사를 다닌지 이제 1년이 약간 넘었는데요

작년에 들어올때는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은

올해 재계약하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본사가 고창이며 저희4명이 상주직원으로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기준으로 연봉2400 1개월에 200정도이며 세금 다떼고나면 184만원정도입니다.

연월차는 없구요. 사정이 있어 하루쉬겠다고 하면 그날이 쉬는날입니다. 주5일근무이지만 토요일 특근비는 지급안되구요

그러던게 올해 넘어오면서 재계약을 하자며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급여 인상은 없더군요 한가지 추가한건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특근비로 토요일 하루 20000원지급이 전부입니다.

회사 근무형태는 주야교대근무이며 회사업무상 쉬고싶다고해서 마음대로 쉬는건 힘듭니다.

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 근무이며 식사시간1시간에 쉬는시간 2시간에 10분씩 30분입니다.

배속은 영업부가 아니며 사출부로 되어 있습니다.

얼추 계산해보니 200으로 작년기준 따져보니 최소임금에 가까운것 같았는데 올해는 못미치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근무시간 계산을 평균8시간 근무에 연장근무를 2시간하는 형태인데 저희들은 연봉제라 계약서상 광주에 있는 공장근무시간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무초과수당은 못받나요?

2.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시 저녁10시이후로 1.5배의 적용을 저희들도 받는건지요?

3. 특근수당으로 저희가 이미 사인해버린지라 바꾸긴 힘들겠지만 20000원은 말이 되나요? (토요일 역시 주야근무이며 야간근무시 일요일새벽2시에 끝납니다.)

다른것도 궁금한건 많지만 내년 재계약할때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근무가 곧있으면  기아자동차 납품업체라 주간 2교대로 바뀔 예정이라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이 맞아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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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본계약사항에 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금구성항목과 연봉액에 포함되기로 한 연장근로시간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1>귀하가 근로계약대로라면 일평균 10시간 근로중 점심시간 1시간에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더해 1.5시간을 제외하고 8.5시간의 1일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1일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한달에 발생이 예상되는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예정해 연봉액에 포함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토요일 근무에 대해 특근수당으로 20000원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토요일 근로에 따른 실제 근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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