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99 2016.01.09 09:02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연봉제인 경우 사측에서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지급조건이 있는데 , 휴일에 꼭! 8시간을 일을해야 25000원을 지급합니다. 7시간 59분 근무를 해도 지급하지않습니다.

엄연한 노동착취아닌가 싶은데, 회사에는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봉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 중 임금관련 항목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미리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연장근로수당액을 설정하고 이를 연봉액에 미리 포함시켜 놓았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 범위 안에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2.다만 발생가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10분을 일해도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59분에 대해 휴일가산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57
기타 구두계약,실업급여,연봉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12.19 1940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근로계약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2014.03.05 700
임금·퇴직금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2014.03.12 1500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5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임금·퇴직금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2015.06.15 787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변환 1 2015.07.26 788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9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5
»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712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0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2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61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5
임금·퇴직금 기준급여가 먼가요? 1 file 2017.05.03 2452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