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q2213 2021.02.24 13:40

이번에 포괄연봉제 연봉계약을 진행합니다. (3조2교대 교대근무)

 

(20년 기준)

통상시급 문의 드립니다.

 

근무 조건 및 형태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근무시간 7:30 ~ 19:30

휴게시간 1일 총 2회, 1.5시간 씩 (1일 3시간)

1일 실근로 -> 9h

 

연봉 29,433,600원

기타 지급 

- 파견 수당, 월 20만원

- 식대 0원 (회사 카드로 구매, 계약서 상 식대 지급X)

- 그 외 상여 없음

위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래 통상시급 계산방법이 이상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봉: 29,433,600 (파견수당 제외)

포괄연봉 月 근로조건: 고정연장근로 41시간, 고정야간근로 시간 71시간

으로 기본급 + 고정연장 + 고정야간으로 구성

- 기본급 1,638,000 (기본급 산정시간 195h)

계산:  통상시급*(1주 소정근로 40h + 유급휴일 8h) * 4.345

- 고정연장근로 516,600 (산정시간 41h)

계산: 통상시급*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 1.5

- 고정야간근로 298,200 (산정시간 71h)

 

계산: 통상시급*야간근로수당 산정시간* 0.5

월 급여 2,452,800 

 

19년 7월 ~ 21년 2월까지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건가요? ( 곧 연봉계약 진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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