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료기기업체 생산에서 2002년 8월 26일 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연봉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퇴사 할 때까지 연봉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은 연봉계약서 상에 별도의 연봉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당시까지 지급받았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시기는 2007년 2월로 기억됩니다. 2002년 8월 26일 부터 2007년 1월까지 연봉계약서상에 기입된 연봉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 받은 셈입니다.

최근 판례에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는데 저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에 진정을 진행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사측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며 내린 결론이라 하더군요. 이를 서면으로 받지 않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금년 1월 16일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지난 진정 관련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갈음하려 하길래 출석하여 다시 진정을 진행하겠다고 요구하여 1월 29일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한(2006년 6월 8일) 퇴직금 중간정산지침 3가지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이 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중 별도의 정산요구를 한적이 없고 년초 연봉계약서도 갱신날짜가 임박하여 서명하곤 하였습니다. 참고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인사노무측에서 얘기하여 기대하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고문변호사가 그냥 놔두라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입사한 2002년 8월 26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기전 2007년 1월까지 연봉제에 연봉이 포함되어 월급에 분할 지급되었던 4년 5개월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저의 경우가 노동부에서 제시한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과 중간정산의 예시기준에 적합한지와 저의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해서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별도 다른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하는 지, 그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요. 상기 내용중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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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 금원에 대해 과거에는 기지급된 금원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임금의 형태로 해석하여 퇴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나온 판례(대법원전원합의체 2007다90760 2010.5.20)을 보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수당을 단순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여 퇴직시점의 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상계처리시 별도 기준에 따라 1/2에 대해서만 퇴직금과 상계처리 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통해 나머지 1/2 지급요구 방식)
     
     그러나 다른 판례(대법원 2008다9150 2010.5.27)에 따르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을 무조건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1) 월급 또는 일당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존재, 
    2)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기본급 및 기타수당과 별도로 퇴직금 명칭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3)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기존 임금과 총액은 동일하지만 기본급등을 낮추고 퇴직금수당을 신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등을 근거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형태를 판시 내용과 비교하여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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