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 2013.01.26 07:53

안녕하십니까??

 

너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회사가 연봉제를 하고있는데 2012년 까지는 별말이 없다가 

2013년부터  퇴직하는 직원들을 대비해서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직원들이  50%부담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50%를부담해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한다는데 직원연봉에서 50%를 공제해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는게 정당한것인지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각각의 직원이 자기퇴직금을 위해 자기의 연봉에서 매달 일정금액 공제하는게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3년 부터 급여명세서에 요양급여란 항목이 추가되어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데

요양급여란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급여에서 공제되는게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정당한것인지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가 어떠한 급여인지 알수 없으나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료의 6.55%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료가 10,000원이라면 6.55%에 해당하는 655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9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0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0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08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69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3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7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변환 1 2015.07.26 786
임금·퇴직금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2015.06.15 785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57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3
임금·퇴직금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2014.03.12 1493
근로계약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2014.03.05 696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1
기타 구두계약,실업급여,연봉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12.19 1939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5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3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문제 1 2013.06.26 1735
»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2013.01.26 2171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