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와 새 2015.11.23 17:45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휴가 일수와 연봉(퇴직금)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의 사업장은 회계연도 적용 사업장 입니다

1.질의 :  입사일 2014.8.1~2014.12.31 = 7개 (5*15/12=6.25)

              퇴사일 2015.1.1~2015.12.31 = ??

             (1년 만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일수나 수당등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 :  부득이 하게 현 직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봉제(3000만원 제시) 그런데 여기에 각종 수당, 식대, 명절떡값, 퇴직금까지 포함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 아닌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면 2014.8.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4.8.1~2014.12.31 사이 153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중도 입사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먼저 산정합니다. 153일/365일*15일=약 6.28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에는 소정근로일수라고 하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등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기준일수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153일 보다 줄어들 겁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일수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수 없어 대략적으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2014.8.1~2014.12.31 사이 중도입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정산 했다면 2015.1.1~2015.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015.12.31 까지 근무하고 2016.1.1에 퇴사하는 만큼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두가지 상황으로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당시 연봉액에 대해 명시적으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바 없거나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로 나눠 매월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액수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를 주장하며 별도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명시하고 이를 급여액에 포함시킨다는 약정을 한바 있다면 이 경우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퇴사시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 역시 퇴직금 명목으로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이 되는 만큼 반환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9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0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0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08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691
»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3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7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변환 1 2015.07.26 786
임금·퇴직금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2015.06.15 785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57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3
임금·퇴직금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2014.03.12 1493
근로계약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2014.03.05 696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1
기타 구두계약,실업급여,연봉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12.19 1939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5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3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문제 1 2013.06.26 1735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2013.01.26 2171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