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직하고덤덤하게 2011.04.20 17:27

퇴직하고 오래 되었으나 아직 퇴직금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상여금 해당여부 - 연봉제이나 퇴직전 1년간 명절(설, 추석) 월급여의 50%씩(전직원) 두차례 상여금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상여금으로 적용 되려면 관례적으로 지급 받았다고 인정 받기 위해 어떻한 증명서류가 필요 합니까?

  (따로 근로계약을 2006년,7년 하고 그 뒤로는 한적이 없으며, 근로계약 내용중 상여금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2~3년간 금액은 상이 하나 명절 상여금을 받아 왔습니다.)   

2. 회사내 식당이 없어 급여 외 점심 식대를 월 1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급식대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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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이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사간의 상당한 관행에 의해 회사에게 지급의무, 지급방법, 지급수준 등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인정되며 따라서 임금이고,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상여금관련 조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노사간의 관행에 의해 확정된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방법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노사간의 관행에 의해 확정된 임금임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라도 그것을 신뢰하여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판사의 재량권한이며, 일반적인 경우 제출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히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제출증거자료의 인용여부가 달라집니다.

     

    매년마다의 임금수준이 변경되므로 액수는 달라지더라도 연간상여금이 '지급기준금액의 100%'라는 사실만 확인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6692

    https://www.nodong.kr/403025

     

    2.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직접적인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출근일수 또는 식사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예: 출근일*1회당 식대) 이 경우에는 식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적 차원에서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출근일수 또는 식사횟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록 명칭이 '식대'로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식사제공 또는 식대보조비의 성격이 부인되며 단지 기본급여액을 분할하여 명칭만 달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명칭이 식대라고 하여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지 않고 사실관계(매월 고정적 정액 지급)를 기준으로 기본급의 다른 일종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예시 보기

    https://www.nodong.kr/402802

    https://www.nodong.kr/4066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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