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산 2011.12.25 21:29

당사는 전직원이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 연봉조정시기는  매년4월30일이며,회사 경영성과등을 고려하여 개별 연봉협상후 연봉을 결정합니다.

중간입사자(경력사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연봉계약을 하고채용합니다.

<질의사항>

중간입사자의 경우(5월이후 입사자)

A직원 2011년 8월1일 입사자(연봉계약 11년8월1일~12년7월31일)

B직원 2011년 11월25일 입사(연봉계약11년11월25일~12년11월24일)

1. 연봉조정시기를 12년4월30일로 하게되면 1년미만 근무를 했기때문에 정상 업적평가가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봉조정을 중간에 하지않기 때문에 A,B직원은 13년 4월30일까지 연봉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위와 같은경우 일반적인 회사들은 어떻게 연봉조정시기를 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조정시기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기업문화, 해당근로자의 사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연봉조정기간이 1년미만(예, 2011년 8월1일 입사자의 경우 , 2011.8.1.~2012..4.30.)인 경우,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연봉 조정분만큼 임금을 월할 조정하고, 회사가 정한 연봉조정일(매년 5.1.)에 임금을 재차 산정하여 조정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09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5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31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2012.02.25 5561
»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3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15
근로계약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2011.10.11 3782
비정규직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2011.09.05 3763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24
임금·퇴직금 연봉제인 경우 1년 미만 재직후 퇴직금 여부 1 2011.08.03 3056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2011.06.27 464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2011.06.27 2911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1 2011.05.30 300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1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2011.04.27 4050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임금·퇴직금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2011.02.16 1977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6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0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