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복 2018.04.06 16:58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DB 퇴직연금 가입)

아래 두 상황에 대해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포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규직이면서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삭감될 경우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전환 한 경우 (연봉삭감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7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의 재직기간당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소적립 비율이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격상 개인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불가피하게 퇴사절차를 밟아 퇴직연금을 지급받고재입사 하는 절차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이나, 2>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개신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등에 한해 퇴직연금을 담보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을 담버러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1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306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81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9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77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6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5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7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68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