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머리 2009.12.15 09:26

연봉제 근로자입니다

"연봉 3600만원을 받다가 일이없어서 재택 근무를 2009년 1월 1일부터 월 200만원씩 받고,6월말까지

6개월간 받다가 7월부터 일이생겨서 현장에 투입되어 월300원씩 12월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월 - 12월까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서가  내려왔는데

(200/12)*6 +(300/12)*6 =249만원인데"

 

*상기 계산방법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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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5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함이 정상입니다.

     

    퇴직일이 2010.1.1.인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퇴직전 3개월 = 2009.10.1.~12.31. (총92일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임금 = 총 900만원

    10월 급여액 : 300만원

    11월 급여액 : 300만원

    12월 급애액 : 300만원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92일 = 97,826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97,826원*30일*(365일/365일) = 2,934,780원

     

    연봉제인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방식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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