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뇽이 2018.04.09 18:12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7월에 입사했고 입사시 수습기간이라며 아웃소싱 업체로 4개월 근무 했습니다.

이때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11월부터 정규직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월급도 밀리고 업무가 좀 힘들어서 1년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잠깐 쉴 생각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1년 기준을 7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밀렸을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근로계약서 상 급여일은 15일인데 12월부터는 항상 말일에 월급이 지금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취업규칙등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해당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노동부 근기 68207-65 )

    2. 매월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 지급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매월 말일에 지급된 경우만으로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53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2011.06.27 4652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2012.02.25 5573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62
임금·퇴직금 연봉제 단축근무 1 2020.04.20 445
임금·퇴직금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2011.02.16 1977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204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84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57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090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39
임금·퇴직금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2014.03.12 1500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22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65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16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변환 1 2015.07.26 7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