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0825 2021.05.29 12:17

저는 현재 회사와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는 사무 관리직 직원입니다.

연봉 계약은 매년 연봉결정통보서를 받고 이에 서명을 하여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봉결정통보서상에 연봉 적용기간 및 해당 통보서를 연봉계약으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 중(6년차)이며, 파견  전에 사직 시 3개월 전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업무 인수 인계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파견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의원 사직을 할려고 하는데 파견 전 서약서의 사직 통보 기간과 상관없이 2개월 후인 7월 31일자로 사직을 통보하려고 합니다. 서약서의 내용과 연봉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2개월 후 의원 사직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제약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 만료는 22년 3월 31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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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에 쌍방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해당 손해가 근로계약을 일방해지한 당사자의 책임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만큼 귀하가 2개월을 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해당 기간 중 귀하의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통한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기간등이 충분하고 이에 귀하가 적극 협조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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